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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정 의 : 전국 어디서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수영구민이 신체·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 보험기간 : 2021. 1. 1. ~ 12. 31.
▷ 보험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수영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수영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없음
▷ 보장내용 : 총 13개 담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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