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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피해와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사항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구청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정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조치 업종
- 2020.12.31.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휴, 폐업 지원불가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무등록사업장 제외,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신청기간: 2021. 1. 27. ~ 2. 26.(5부제 적용)
- 온라인 신청 : 1.27.~2.26.(구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 2.15.~2.26.(금정구청 대강당 예정)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구청 접수 / 구 심사 후 지급
❍문 의: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51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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