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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

부서명
청룡노포동
전화번호
051-519-5362
작성자
이수영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277
내용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피해와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사항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구청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정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조치 업종

 

  - 2020.12.31.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휴, 폐업 지원불가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무등록사업장 제외,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신청기간: 2021. 1. 27. ~ 2. 26.(5부제 적용)

 

   - 온라인 신청 : 1.27.~2.26.(구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 2.15.~2.26.(금정구청 대강당 예정)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구청 접수 / 구 심사 후 지급

 

❍문      의: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519-4804

자료관리 담당자

청룡노포동
이수영 (051-519-5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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