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 2021. 3. 31.(수)까지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 ‘위기사유’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2천원)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230천원(최대 6회 지원), 의료지원 1회 3,000천원(최대2회 지원)
* 신청ㆍ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051-607-353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