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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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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연장 안내

부서명
감만1동
전화번호
051-607-6826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165
내용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 2021. 3. 31.(수)까지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 ‘위기사유’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2천원)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230천원(최대 6회 지원),  의료지원 1회 3,000천원(최대2회 지원)

    * 신청ㆍ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051-607-3535)

자료관리 담당자

감만1동
이정민 (051-607-682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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