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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1) 인터넷(위택스) 신청 및 납부
▫ 위택스는 신청 즉시 납부 가능. 단, 위택스에서 연납신청만 하고 고지서 없이 다른 경로(은행창구, 인터넷지로 등)로 납부는 불가능
2) 전화, 방문 신청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및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종이고지서가 있을 시)
※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 2021.2.1.~2021.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1.3.16.~2021.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 4월 이후에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문의처 :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605-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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