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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내 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1. 1. 11.(월) ~ 정책 종료 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홀짝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주소창 “버팀목자금.kr” 입력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전문직종 등)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
문 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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