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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 지급
2.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3.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해제, 전입 시 자동가입 되며 개인정보 동의 없음
4.보 험 료: 서구청 전액부담, 개인부담금 없음
5.보장기간: 2020. 1. 10.(00:00) ~ 2021. 1. 9.(24:00)
※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 매년 갱신 예정
6.보험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사유 발생 시 통합콜센터 문의
7.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8.보험가입 조건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최종 보장결정은 보험사에서 결정
❍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가능
※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제외
9.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15종
10.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보장
11.문 의: 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서구청 구민안전과(☎240-4644)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대비 안전보험 보장항목
익사사고 사망보장 ☞ 1,000만원
▷ 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 사고 사망보장 ☞ 1,000만원
▷ 구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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