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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금액: 전 구민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2. 지원기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20.3.29기준
3. 지급수단
- 현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세대주일 경우/5.4 기지급)
- 신용체크카드, 동백전 선불카드 중 택1
4. 제한사항: 지역 및 업종, 사용기간 제한(20.8.31.까지 집중사용)
- 부산지역 내/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성, 온라인, 본사직영 프랜차이즈 등 제외
5. 이의신청: (5.4.~6.25.) 동 주민센터 접수
6. 문 의
-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콜센터 1899-3048: 2020. 5. 11.(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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