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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동차세 1월 연납(연세액 납부) 안내>>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후불제로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미리 납부
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2. 공제율 (연세액 기준/ 2022년까지 적용)
구 분 :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율 : 9.15% 7.5% 5% 2.5%
※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1월 연납 공제율 변경(10% -> 9.15%) 및
향후 5년간 단계적 공제율 축소
※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 추가 공제
3. 신청 및 납부기한 : 2021. 1. 16.(토) ~ 2. 1.(월) *1.31.공휴일*
4. 신청 및 납부방법
가. 연납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 전화 및 방문신청 : 세무2과 자동차세계(☎051-605-4211~5)
나. 납부방법 :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은행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구·군 무인수납기, ARS(1544-1414), 지방세입계좌 및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 모바일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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