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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후불제로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미리 납부
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2. 공제율 (연세액 기준/ 2022년까지 적용)
1월 연납-공제율 9.15%
3월 연납-공제율 7.5%
6월 연납-공제율 5%
9월 연납-공제율 2.5%
※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1월 연납 공제율 변경(10% -> 9.15%) 및
향후 5년간 단계적 공제율 축소
※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 추가 공제
3. 신청 및 납부기한 : 2021. 1. 16.(토) ~ 2. 1.(월) *1.31.공휴일*
4. 신청 및 납부방법
가. 연납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 전화 및 방문신청 : 세무2과 자동차세계(☎051-605-4211~5)
나. 납부방법 :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은행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구·군 무인수납기, ARS(1544-1414), 지방세입계좌 및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 모바일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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