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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0. 11. 30.(월) ~ 12. 4.(금) ▷ 5일간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하단1동 거주자 또는 영업장 상근자
※ 신청제외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단, 너비 2m이하, 길이 6m이하인 자동차는 신청가능)
▷ 해당지역의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용도 변경하고 신청하는 자
구비서류
-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신청서【붙임2】및 지정평가표【붙임3】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재작증명서), 기타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배정방법
정기배정 ▷ 1년 단위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1세대 1차량 원칙
-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은 주차면 영업장 상근자 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국가(독립)유공자 → 장애인(등급) → 다자녀가족 → 배정횟수 적은순 → 거주자 → 연장자 → 배기량 낮은 순 주차장과의 거리(가까운거리 우선)
수시배정
- 배정탈락자 및 수시배정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명단 작성【붙임5】
- 빈 주차면 발생 시 수시배정(정기배정기간 만료일 까지)
주차면 배정
- 총점이 높은 신청자의 희망 주차면 우선 배정
- 구역별 장애인 주차면 2면 이상 확보
* 배정결정 및 사용료 관리
배정결정 : 2020. 12. 17.(목)한
- 배정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SMS 문자전송 및 유선통보
- 미선정자는 주차면 발생 시 우선순위명단순위【붙임5】에 따라, 차기 배정토록 관리 유지
사용료부과
- 부과기간 : 2개월 단위 선납 원칙(사용자 요구 시 3·6개월 납부 가능)
- 부과방법 : 배정(부과)기간 전월 말일까지 납기로 하며, 15일전 부과·고지
- 납부방법 : 고지서,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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