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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계획

부서명
하단1동
전화번호
0512207742
작성자
김재선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432
내용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0. 11. 30.(월) ~ 12. 4.(금) ▷ 5일간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하단1동 거주자 또는 영업장 상근자

     ※ 신청제외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단, 너비 2m이하, 길이 6m이하인 자동차는 신청가능)

      ▷ 해당지역의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용도 변경하고 신청하는 자 

     구비서류

      -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신청서【붙임2】및 지정평가표【붙임3】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재작증명서), 기타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배정방법

     정기배정 ▷ 1년 단위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1세대 1차량 원칙

      -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은 주차면 영업장 상근자 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국가(독립)유공자 → 장애인(등급) → 다자녀가족 → 배정횟수 적은순 →  거주자 → 연장자 → 배기량 낮은 순 주차장과의 거리(가까운거리 우선)

     수시배정

      - 배정탈락자 및 수시배정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명단 작성【붙임5】

      - 빈 주차면 발생 시 수시배정(정기배정기간 만료일 까지)

     주차면 배정

      - 총점이 높은 신청자의 희망 주차면 우선 배정

      - 구역별 장애인 주차면 2면 이상 확보

 

 

 * 배정결정 및 사용료 관리

     배정결정 : 2020. 12. 17.(목)한

      - 배정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SMS 문자전송 및 유선통보

      - 미선정자는 주차면 발생 시 우선순위명단순위【붙임5】에 따라, 차기 배정토록  관리 유지

     사용료부과

      - 부과기간 : 2개월 단위 선납 원칙(사용자 요구 시 3·6개월 납부 가능) 

      - 부과방법 : 배정(부과)기간 전월 말일까지 납기로 하며, 15일전 부과·고지

      - 납부방법 : 고지서,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 중 선택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1동
김재선 (05122077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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