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민방위기본법」제23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나.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013(2020. 4. 14.)호 및 민방위과-1277(2020. 5. 8.)호
다.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5038(2020. 4. 16.)호 및 사회재난과-5944(2020. 5. 8.)호
<특별재난지역 민방위 교육면제 처리 세부내용>
◎ 2020. 3. 15. 당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등록(교육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2020. 12. 31.까지 전입한 민방위 대원(교육 면제)
◎ 2020. 3. 15. 이후 전출 민방위 대원(교육 면제)
◎ 2020. 3. 14. 이전 전출 민방위 대원(비면제 대상)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