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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 17세 미만에서 만 18세미만(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개요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월 15만원/인
❍ 신청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시ㆍ군ㆍ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사본 1부
❍ 지급중지일 :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예) 2003년 2월 10일에 태어난 A군의 양친의 경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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