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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안내

부서명
중앙동
전화번호
051-600-6311
작성자
정유정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333
내용

2021년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 17세 미만에서 만 18세미만(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개요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월 15만원/인

  ❍ 신청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시ㆍ군ㆍ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사본 1부

  ❍ 지급중지일 :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예) 2003년 2월 10일에 태어난 A군의 양친의 경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음.

자료관리 담당자

중앙동
정유정 (051-600-631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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