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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도/ 4인기준)
생계급여 1,462,887원, 의료급여 1,950,516원, 주거급여 2,194,331원 , 교육급여 2,438,145원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51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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