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부서명
청룡노포동
전화번호
051-519-5362
작성자
이수영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230
첨부파일
내용

▣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도/ 4인기준) 

생계급여 1,462,887원, 의료급여 1,950,516원, 주거급여 2,194,331원 , 교육급여 2,438,145원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519-5367) 

자료관리 담당자

청룡노포동
이수영 (051-519-5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