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재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위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0.12.29. ~ 2021.01.28.
위촉기간 : 2021.01.01. ~ 2022.12.31.(2년간)
위촉대상 : 붙임 참조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