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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내 용: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문 의: 서대신3동 주민센터(☎051-240-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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