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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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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식당·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부서명
삼락동
전화번호
051-310-3002
작성자
박새롬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271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식당·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ㅇ 대    상 : 부산시내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전체업소)

ㅇ 내    용 :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ㅇ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2의2, 2의3, 2의4

ㅇ 기    간 : 2020. 12. 4.(금)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ㅇ 처분사항 : 1차 위반▷ 과태료150만원 집합금지명령(3일)

                   2차 위반▷ 과태료300만원 집합금지명령(7일)

                   3차 위반▷ 과태료300만원 집합금지명령(14일)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사항 : 공통적용 핵심방역수칙과 함께

  >식당: 21시부터 다음날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착석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삼락동
박새롬 (051-310-30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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