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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을 위해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 지원.
❍ 사용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통장 해지 후 사용가능.
❍ 가입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220-5162)
❍ 후원문의 :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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