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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 11. 30.(월) 18:00까지
❍ 신청대상
1) 코로나로 인한 소득(근로, 사업소득)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가구 재산 6억 이하
※ 위 1) ~ 3)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단,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사업) 지원자는 제외)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신청
❍ 신청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확인서,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등
❍ 지원금액: 1인 400천원, 2인 600천원, 3인 800천원, 4인 1,000천원
❍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하단2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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