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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0. 16.(금) ~ 11. 6.(금)
❍ 대상 및 내용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특별피해업종)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 200만, 150만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새희망자금.kr) : 2020. 10. 16. ~ 11. 6.
▸현장(읍면동)방문 : 2020. 10. 26. ~ 11. 6.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동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유형별 추가서류
❍ 문 의 처 :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 607-6742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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