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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2.10. ~ ’22.12.9.(2년간)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접수기관 : 진실화해위원회, 시·도(17개), 시·군·구(226개)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2020.12.7.개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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