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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일 0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2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 변경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시문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한번 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하오니,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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