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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 금융재산 : 1인 가구 763만원, 4인 가구 1,212,만 원 이하
❍ 신청기한 : 12월 31일(목)
❍ 신청방법 : 직접방문(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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