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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행
- 2020.11.26.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브리핑 관련 -
▫ 시행시기 : 2020. 11. 26. 24시부터 해제 시까지
▫ 조치내용 : 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 (중점관리시설 9종)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일반관리시설 14종)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제한(4㎡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실내와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
- (모임, 행사)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경영활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 다만,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경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여 개최 가능
- (스포츠)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 (학교) 밀집도를 1/3으로 조정하여 등교수업 실시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현황 안내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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