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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8.24, 시행 ’20.12.25)
- 의무시행 : 공동주택 `20.12.25, 단독주택 `21.12.25 목적 :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과 고품질의 재활용원료 확보로 수입 최소화
우리시는 2020. 2. 1.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주요내용
◾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주거형태별 배출방식을 고려하여 맞춤형 분리배출 시행
- 공동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비치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유색페트병은 별도 수거함이 없다면 플라스틱류로 배출
- 단독주택 : 투명 페트병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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