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 시행

부서명
괴정3동
전화번호
051-220-5066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58
내용

  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8.24, 시행 ’20.12.25)

         - 의무시행 : 공동주택 `20.12.25, 단독주택 `21.12.25          목적 :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과 고품질의 재활용원료 확보로 수입 최소화

  우리시는 2020. 2. 1.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 주요내용

  ◾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주거형태별 배출방식을 고려하여 맞춤형 분리배출 시행

   - 공동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비치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유색페트병은 별도 수거함이 없다면 플라스틱류로 배출 

   - 단독주택 : 투명 페트병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3동
김보경 (051-220-50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