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근 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적용기간 : 2020. 11. 13.(금)부터
○ 대 상 지 :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 위반행위 : 마스크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부과금액
▷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