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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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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명
부평동
전화번호
051-600-6362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57
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근    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적용기간 : 2020. 11. 13.(금)부터 

 ○ 대 상 지 :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 위반행위 : 마스크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부과금액 

   ▷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동
김현희 (051-600-6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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