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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 2020. 2. 1. 00:00 ~ 2021. 1. 31. 24:00(1년간)
❍ 피보험자 : 「주민등록법」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외국인포함)
❍ 가입절차 :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청구 :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보장내용 : 자연재해사망 외 11개 항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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