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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명
다대2동
전화번호
051-220-5362
작성자
김창훈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146
내용

● 부과기간 : 2020. 11. 13.(금) ~

● 과태료부과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자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착용미인정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과태료부과 예외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자료관리 담당자

다대2동
김창훈 (051-220-5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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