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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 내 용 : '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별도 구분하여 배출
○ 배출요령 : 투명 페트병(생수병), 유색 음료병 분리 배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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