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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 장안읍의 발전과 장안읍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20. 11. 18. ~ 2020. 12. 2. 18:00 까지 접수
나. 모집인원 : 27명(고문 2명, 위원 25명) 이내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장안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709-5172)]
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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