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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 간 : 10.13.(화)∼ (한달 계도 기간 후 11.13.(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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