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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부서명
문현1동
전화번호
051-607-6902
작성자
한은인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74
내용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    간 : 10.13.(화)∼ (한달 계도 기간 후 11.13.(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

자료관리 담당자

문현1동
한은인 (051-607-69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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