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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추진개요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목 적 : 세대명부에 의거 전(全) 세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로 행정사무의 적정성 도모
❏ 추진기간 : 2020. 10. 28.(수) ~ 12. 16.(수) [50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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