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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년 11. 7.(0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다.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붙임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라.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 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붙임 3)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1부
마. 종교시설
○ 조치대상 : 종교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 (붙임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바.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아. 스포츠 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자. 등교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차. 재택근무 등 활성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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