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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로 부과기준 행정명령 알림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5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255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체계가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되었습니다.

 

   *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유흥·단란주점,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면적150㎡이상)

   ** PC방, 결혼시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시설·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면적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에, ‘20.11.7.(토) 00시부터 (개편)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발령되고,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 역 수 칙(의무)

 

   - 중점관리시설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수기명부 비치) ▲ 환기·소독 ▲ 이용인원 제한 등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 일반관리시설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환기·소독 등

 

                          ※ (상점·마트·백화점) 출입자명단 관리 ⇒ 의무 제외 

 

 붙임 : 고시문, 방역지침 의무화(중수본)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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