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5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267
첨부파일
내용

▣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착한상가형: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상가임대인 지원

     -’20년(1월~12월) 중 임대료 총 인하액이 월세 30% 이상 인하 시

       ’20년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안심상가형: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 지원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 체결 시 ’20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

 ❍ 신청대상(※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신청 비대상: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시

 

   ‣ 임차인: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 50% 이상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임차인 50% 초과시 

 

 ❍ 신청기간: 2020. 11. 2.(월) ~ 11. 20.(금)

 ❍ 문    의: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051-600-1781, -1782, -1779)

 ❍ 붙임 : 제출서류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