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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
○ 지원대상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신청방법
▷온라인 : 새희망자금.kr / 10. 16 ~ 11. 13
▷현 장 :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 10. 26 ~ 11. 6
○ 지원금액 : 100만원(단,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무관 150~200만원)
○ 심사지급 :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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