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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 >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지원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
▷ 피해기준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6억원 이하
※ 생계급여, 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지급 제외
○ 지원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 11~12월중 지급예정
▷ 1인가구 400천원, 2인가구 600천원, 3인가구 800천원, 4인가구 1,000천원
○ 신청기간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10.12.(월) ~ 11.20.(금)
▷ 현 장 : 동 주민센터 / 10.19.(월) ~ 11.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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