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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등) 지원사업(4차 연장)」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연장(4차) : 2020. 11. 2. ~ 2020. 11. 20.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착한상가형)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상가임대인 지원
▷ ’20.(1월~12월) 중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 30%이상 인하시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
(안심상가형)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 지원
▷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
※ 기타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 ☏ 600-1781(1782,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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