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신청기간 연장) ’20. 10. 30. 18:00까지 → ‘20. 11. 6.(금) 18:00까지
○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 (1·2유형)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2유형)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