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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기 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월 3,562,000)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6억원 이하(대도시)
❍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현금(금융기관 계좌 입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bokjiro.go.kr) 신청 : 10. 12.(월) ~ 11. 6.(금)
- 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10. 19.(월) ~ 11. 6.(금)
❍ 지급방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통보(문자발송) →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지급(11~12월 중)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 계좌로 현금 지급
❍ 문 의 : 복지로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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