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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부서명
당리동
전화번호
051-220-5122
작성자
이성호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130
내용

 ❍ 대    상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이며,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일반업종('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곳) : 100만원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영업시간 제한 업종) : 150만원

 

 ❍ 신청기간 

   - 신속 지급 : 9월 23.~24일까지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은

                      9. 24.(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은

     * 온라인 ▷ 10. 16.(금)부터 전용온라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방   문 ▷ 10. 26.(월)~11. 6.(금)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지참)

 

 ❍ 문   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홈페이지 내 ‘24시간채팅상담’ 

자료관리 담당자

당리동
이성호 (051-220-51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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