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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이며,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일반업종('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곳) : 100만원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영업시간 제한 업종) : 150만원
❍ 신청기간
- 신속 지급 : 9월 23.~24일까지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은
9. 24.(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은
* 온라인 ▷ 10. 16.(금)부터 전용온라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방 문 ▷ 10. 26.(월)~11. 6.(금)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지참)
❍ 문 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홈페이지 내 ‘24시간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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