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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지원대상 : 20.5.31. 이전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지원금액 100만원
② 특별피해업종 :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대상
▷ 매출액 규모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이하
▷ 매출액 감소 무관, 지원금액 200만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전용 사이트(새희망.kr) 신청
: 10. 16.(금) ~ 11. 6.(금)
②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10. 26.(월) ~ 11. 6.(금)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문 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kr) 24시간 채팅상담
- 사하구 경제진흥과(☎22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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