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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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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3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명
개금3동
전화번호
051-605-6927
작성자
서선미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212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시 행 일 : 2020.11.13.(금)

   ❍ 부과대상 

      ▷ 장 소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 마스크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과 태 료 : 1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개금3동
서선미 (051-605-692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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