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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확인지급 안내>
ㅇ지급대상 : 2020.5.31.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영업 중인 금정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증빙자료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ㅇ접수기간
- 온라인(원칙) : 10.16.~11.6.(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 검색)
- 방문접수(예외) : 10.26.~11.6.(접 수 처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 원칙, 어디서나 신청가능))
ㅇ문 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일자리경제과(☎051-519-4804 / 4806 / 4807)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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