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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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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1동)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부서명
감천1동
전화번호
051-220-5422
작성자
유희정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32
내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0. 12. 26.(월) ~ 11. 6.(금) ▷ 방문신청, 10/30까지 5부제 접수

    ※ 온라인 신청 : 10. 16.(금) ~ 11. 6.(금) 

 ○ 지원대상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4억원 이하)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동의서 등 

 ○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200만원

 ○ 문      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1동
유희정 (051-220-54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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