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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0. 12. 26.(월) ~ 11. 6.(금) ▷ 방문신청, 10/30까지 5부제 접수
※ 온라인 신청 : 10. 16.(금) ~ 11. 6.(금)
○ 지원대상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4억원 이하)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동의서 등
○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200만원
○ 문 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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