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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안내

부서명
장전1동
전화번호
051-519-5282
작성자
유현주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374
내용

 

  ❍ 사업기간 : 2020. 8. 3.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식사류 취급 휴게음식점

 

  ❍ 내    용 :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및 홍보

 

      ✓ 지정방법 : 상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현장 확인→지정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은 현장 확인만으로 지정 가능 

      ✓ 지정요건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개인접시, 집게, 국자 등)

         ②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별관3층)

    ▷ 팩스접수 : 519-4389

 

  ❍ 제출서류 : ① 지정신청서 ② 참여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 문    의 : 환경위생과(☎519-4424)

자료관리 담당자

장전1동
유현주 (051-519-52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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