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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 8. 3.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식사류 취급 휴게음식점
❍ 내 용 :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및 홍보
✓ 지정방법 : 상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현장 확인→지정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은 현장 확인만으로 지정 가능
✓ 지정요건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개인접시, 집게, 국자 등)
②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별관3층)
▷ 팩스접수 : 519-4389
❍ 제출서류 : ① 지정신청서 ② 참여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 문 의 : 환경위생과(☎5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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