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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2020. 5. 6.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 구민
- 2020. 5. 7. ~ 5. 29. 기간 중 전입신고자(재등록자 포함)
- 2020. 5. 7. ~ 8. 31. 기간 중 출생신고 아동
※ 단,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제외
2.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3. 신청기간 : 2020. 5. 11. ~ 8. 31.
4.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17세이상)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즉시 지급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세대원이 신청시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지참)
6. 사용기간 : 금정구 내에서 2020. 8. 31.까지 사용
7. 선불카드 사용장소 : 금정구 관내 BC카드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성.유흥업종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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