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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조절단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전입신고 사후 확인 실시
❍ 기간 : 5.11.(월)부터 30일 이내에 사후확인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산 대비 전입신고 사후확인 비대면 실시
▷ (변경) 전입신고 사후확인 실시
※ 그간 방문 확인을 못한 신규 전입세대 포함
❍ 코로나19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위장전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실조사 실시 및 허위 신고 시 사후조치 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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