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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조례 공포일(5.6.)로부터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구민
❍ 신청기간 : ‘20. 5. 11.∼ 5. 30.(토요일 포함) ☞ 신청과 동시 지급
▷ 신청 5부제 도입【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제한없음)
❍ 지급방법 : 세대단위 신청을 통하여 5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 세대별 지급 원칙【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자】
▷ 준비물 : 신청서(지정서식)과 신분증(신청자, 세대주)
❍ 지급장소 :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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