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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4.16.(목) ~ 4.29.(수)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 신청대상
▷ 낙하ㆍ파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간판
▷ 폐업ㆍ이전 등으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미관 저해 간판
❍ 신청방법 :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 직접 방문 접수 ☞ 철거신청서 작성
※ 신청서 :「금정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처 : 도시재생과(☎51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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