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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ㆍ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 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문 의 : 구청 생활보장과(☎519-4782) / 동 복지담당자(☎519-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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